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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朴정부 '세월호 보고 조작' 검찰 수사의뢰···김기춘·김관진 명시

등록 2017.10.13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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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靑, 정의용 실장 명의 수사의뢰서 전자 제출
 공문서 위조 및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1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리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업무를 담당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이 수사의 핵심은 세월호 보고 시점과 대통령 훈령을 누가, 왜, 어떻게 조작했느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의뢰한 수사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그리고 그 외 신원 불상의 관련자들이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해 대통령 실제 지시 시간과 간격을 좁히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점에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훼손을 적용했다.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한 점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에는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과 안보실 공유폴더의 250만 건 전산 파일 검색을 통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새 정부가 13일 결정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전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밝힌 성과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주도권을 쥘 반전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 비서실장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처음부터 무얼 찾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12일 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2014년 7월 개정된 대통령훈령에 의구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구하게 된 것이지 세월호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 문건이 수시로 공개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발견된 파일만 250만개다. 우연히 발견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연결돼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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