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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최대 6개월 재구속···1심 선고 연내 가능해졌다

등록 2017.10.13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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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주 3~4회 재판 강행시 12월 마무리 전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1심 재판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17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추가 구속 영장 기한은 기존 영장과 같이 2개월로, 2회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다음해 4월16일 자정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계획한 대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석방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도 수차례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불응한 점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이 추가로 발부해 종전처럼 주 3~4회 재판이 열릴 경우, 검찰은 올해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30명가량이다. 한 주에 약 6명씩 증인을 부른다면 다음달 중순까지 검찰측 신청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초까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양측 프레젠테이션(PT),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치면 연말 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 신문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다만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에 따라 재판 마무리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추후 실형 확정 시 형기에서 감면된다. 무죄 선고 시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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