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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감정원, 계약직 자리에 '제 식구' 챙기기 꼼수"

등록 2017.10.16 13:44:51수정 2017.10.16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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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2017.09.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한국감정원이 전문직 계약직 직원 자리에 감정원 출신의 퇴직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다.

 하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원 퇴직자로서 조사 ·평가 ·통계업무 수행가능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지원자 14명 중 감정원 출신이 아닌 7명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했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에서 최종 합격자 5명이 나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2015년과 2016년 시간선택제 직원채용에서도 고졸인 경력단절 여성들만 뽑았다.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학력제한을 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응시자의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감정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졸채용 점수와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점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

 그 결과 시간선택제 수요계층인 대졸 경력단절여성 응시자들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직원채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꼼수를 부려 감정원의 입맛에 맞는 직원만 뽑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기회를 보장받고 이력, 학력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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