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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1년

등록 2017.10.16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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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잠든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66)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이혼한 뒤 내연녀와 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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