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1년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66)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이혼한 뒤 내연녀와 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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