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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집단사퇴, '플랜B' 가동했나

등록 2017.10.17 05:30:00수정 2017.10.17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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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朴 변호인단, 전날 모두 사임서 제출
변호인 선임 문제로 17일 재판 취소
19일 진행···선임 안할시엔 국선 지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사임 의사를 철회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변수로 당초 예정됐던 이날 재판을 취소했다. 재판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유 변호사를 비롯한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여부를 다시 재고해달라며 오는 19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미 6개월 동안 진행돼온 만큼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고 10만쪽이 넘는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처음부터 살펴본 후 재판을 이어가기엔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사유를 심리해 영장 재발부를 결정했다"며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들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고 실체규명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재판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다시 의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같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틀 내 태도 변화를 보일 지 주목된다.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차일피일 지연될 경우 이미 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만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또 현실적으로 80차 공판을 진행해온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부 변호인들은 사임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을 끝까지 고집하고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향후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새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변호인 전원 사퇴는 박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재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19일 재판을 열기 위해서라도 국선 변호인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 등을 거부할 경우 실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장 19일 재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및 향후 재판 절차와 관련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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