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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학습지교사·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 인정키로

등록 2017.10.17 10:00:02수정 2017.10.17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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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학습지교사·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 인정키로

인권위 권고 수용···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키로
하반기 실태조사·전문가 논의 거쳐 관련법 정비
택배기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 대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는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 하반기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및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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