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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방지법' 업계 부담 던다…자료제출 이원화

등록 2017.10.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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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방지법' 업계 부담 던다…자료제출 이원화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유해성 검증자료 준비 등으로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이원화하는 등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한 1t 이상 화학물질을 등록하던 방식에서 1t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개편된다.

 그러나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되는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의 경우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반면,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 등이 등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7000여종으로 추정되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해 피해 등이 있을 때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을 위해 필요한 물질 등의 경우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을 포함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도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환경부의 경우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해 운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급물질 관리역량이나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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