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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직원 성폭행한 40대 병원장 '집행유예'

등록 2017.10.18 1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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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습 직원으로 일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40대 병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직원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중 실습직원인 간호학원 학생 B(24·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호텔에 투숙시킨 뒤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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