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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람선 사업권 로비'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구속기소

등록 2017.10.19 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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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지역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에 연루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김모(70)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람선 사업권 로비 당사자인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씨의 매형인 김 전 부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람선 사업권 로비 활동비 명목으로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모두 7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의장이 처남인 장씨를 거제시장과 만남을 주선한 후 장씨가 그 이전에 수수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원을 받는데 역할 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또 김 전 부의장이 장씨가 거제시청 앞에서 '정적 제거 조폭 사주설'을 폭로한 이후 잠적하면서 건넨 1000만원도 도피자금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돈은 김 전 부의장이 사건 발생 이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가족 계좌를 통해 받은 2000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씨에게 돈을 건넨 김 모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거제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정해진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았고, 단순사실 확인만을 이유로 불러 조사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앞서 장씨는 지난 8월30일 시청 앞에서 '조직폭력배 동원 민주당 핵심세력을 제거하라 사주한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심도 유람선 사업 허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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