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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추려 목격자에 책임떠넘긴 중학교 교감 실형

등록 2017.10.24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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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신고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던 현직 중학교 교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감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까지 약 20 ㎞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가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등 2차례에 걸쳐 위험한 운전을 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A씨를 따라간 뒤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음주측정했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였다.

 A씨는 한달 뒤 "B씨 등이 다짜고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냐며 차에서 내리게 하고 겅강이를 걷어찼다"는 내용으로 B씨 등을 고소했지만 무고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주차장에 도착해 양주를 생수인 줄 알고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B씨 등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죗값을 무겁게 물었다.
 
 민성철 판사는 피고인이 양주를 생수로 착각하고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긴 설명이 필요없다"며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또 자신을 신고한 B씨를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B씨 등을 고소한 것은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고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민 판사는 "최근 들어 교원의 권위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교원은 학생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지식은 물론 인격적으로도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어느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자로서 피고인은 그 학생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학사행정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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