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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가수 이은하 면책…10억대 빚 탕감 받는다

등록 2017.10.25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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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가수 이은하 면책…10억대 빚 탕감 받는다

파산신청 28개월 만에 면책…"재기 기회 부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0억대 빚으로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씨에게 법원이 파산면책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최근 이씨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달 뒤 이씨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씨의 채무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빚 변제 범위를 정하는 면책심사를 진행하던 중 이씨에게 개인 소득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씨에게 파산 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다. 회생 절차를 밟으면 채무 일부를 일정 기간에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된다.

 이씨의 수용으로 법원은 지난해 7월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수입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두달 뒤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재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 열린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 10월11일 이씨에 대해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을 확정했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씨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아리송해'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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