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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획감독 사전유출…대우건설 솜방망이 처분만

등록 2017.10.26 1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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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획감독 사전유출…대우건설 솜방망이 처분만

대우건설 고용부 감독일정 사전입수
 적발건수 12분의1, 위반금액 4분의1로 줄여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 처분 받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의 대우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기획감독 일정이 사전에 유출돼 안전관리 목적으로 거액이 쓰여지지 않은 공사현장이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부의 (주) 대우건설 안전관리 목적외 사용내역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장중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정률 70% 이상인 현장 16곳에서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액수는 7100만원(총 41건)으로 현장 1곳당 평균 446만원 수준(적발건수 2.5건)이었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고용부의 감독(4월17일~28일)에 대비해 올해 3월14일부터 4월4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해 적발건수와 위반 금액을 줄였다는 것이다. 한 의원이 입수한 대우건설의 현장 안전관리비 실태조사 문건에는 실태조사의 목적이 '노동부 특별감독 대비'라고 명시돼 있다.

 대우건설 자체 점검 결과 안전관리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약 2억2966만원(총 368건)으로 현장 1곳당 평균 1900만원(적발건수 31건)에 달했다. 고용부 기획감독 결과와 비교하면 현장 1곳당 적발 건수는 약 12배, 평균 위반금액은 4배 이상 더 많다.

 대우건설 자체점검 결과대로라면 대우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3항에 따라 PQ 감점(목적 외 사용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 기획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만 받은 것이다.
 
 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인건비 28건, 시설비 265건, 보호구 34건, 안전진단 3건, 교육비등 15건, 건강관리비 23건 등 대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였다. 개인 비리보다는 현장소장 등의 승인이나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의원은 보고 있다. 

 한 의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감독관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우건설에서 어떻게 한 달 뒤 실시될 예정이었던 고용부의 기획감독에 대비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기획감독에 나선 고용부 감독관은 이후 타워크레인 사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댓가로 1000만원, 평상 시 점검 대상에서 빼주는 댓가로 1400만원 등으로 총 2400만원을 챙겨 뇌물 수수죄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또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1년 후 대우건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이 잘못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뇌물수수 사건 이후 담당 직원의 사고조사보고서 부실 작성 여부에 대해 (고용부가)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며 "종합국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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