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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 78.8%로 전국 하위

등록 2017.10.27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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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함형서 기자= 27일 오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7.foodwork23@newsis.com

【홍성=뉴시스】함형서 기자= 27일 오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이 78.8%로 전국에서 2번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78.8%)이 전국에서 경북(69%)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르면 몸이 심하게 불편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명 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충남은 이를 위한 조례(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지난 2010년에 제정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충남의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법정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논산시(33.1%), 부여군(44.1%), 보령시(47.1%), 예산군(47.6%) 등 4개 시군은 의무 보유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충남의 각 시군별로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모두 무료인 곳은 계룡시가 유일하다.

 기본요금만 비교해보면 공주시와 금산군(933원/km)이 가장 비싼데, 가장 싼 논산시(200원)에 비하면 4.7배나 높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충남은 15개 시군 중 어느 곳도 심야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심야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확충되면 1급, 2급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고령자 등 다른 교통약자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의무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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