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탈북→입북→재탈북 40대 '징역 3년6월'

등록 2017.10.27 16:00: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탈북과 입북을 반복하면서 북한 정보당국에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개인정보와 경찰정보를 넘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0)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다시 입북할 경우 남한의 정보가 북한의 대남 선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 입북을 감행했다"며 "실제 대남 선전 방송에 출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를 만나려는 비교적 순수한 동기에서 범행한 것이지 북한 체제에 동조해 재입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탈북 동기 역시 순수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임무 등을 부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4월 애인과 함께 남한으로 온 강씨는 지난해 7월 애인을 데리고 입북했다가 올 5월 본처와 함께 재탈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북한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만난 탈북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경찰관의 정보를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기고, 지난해 11월에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2차례 출연해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매도하기도 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 있는 본처를 데려오려고 입북과 재탈북을 한 것이지, 다른 동기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