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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명숙 발언 유감…"게임산업 균형정책 추진"

등록 2017.11.01 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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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1일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1년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다.

올해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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