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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동료 성폭행···추문으로 얼룩진 '한샘'

등록 2017.11.03 19:26:46수정 2017.11.04 2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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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 성폭행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에서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토로해 파장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캡쳐=한샘 홈페이지)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 성폭행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에서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토로해 파장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캡쳐=한샘 홈페이지)

한샘 측 "사태 축소·은폐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중견 기업에서 사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입 사원인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에서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토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한샘에 입사한 다음달인 지난 1월 회식 이후 교육담당자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 인사팀장인 D씨가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이 직원에게 또 한번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다.

 A씨는 글에서 "갑자기 인사팀이 개입하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논의하자기에 D팀장을 따라 부산에 있는 한 리조트로 따라간 자리에서 D팀장마저 성희롱을 시도했다. 이에 더해 오히려 A씨가 회사로부터 감봉과 풍기문란 징계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샘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24일 B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틀 뒤 B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2월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B씨는 이후 타 부서로 옮긴 상태다.

 D팀장은 허위 진술 요구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들여 징계해고됐다.

 A씨는 휴직한 상태다.

 회사 측이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팀장이 상급자이다보니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회사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D팀장이 잘못했다고 인지하고 해고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해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해고는 철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가 회사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직을 앞두고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 역시 더 이상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B씨의 사건을 지난 3월13일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레몬테라스 등 여성 회원의 비율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회사의 대응이 어이없어 앞으로는 불매할 것", "피해를 당한 직원을 위해서라도 불매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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