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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한샘 직원 상습범이었다…집행유예중 또 범죄

등록 2017.11.05 17:07:41수정 2017.11.05 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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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동종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몰카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가구업체 한샘에서 신입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지난 1월 이미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샘 신입 사원 A씨는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건물 화장실에서 동기 B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한 데 이어 교육담당자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글에는 회사 인사팀장인 D씨도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내용이 담겨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씨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월1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 성폭행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에서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토로해 파장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캡쳐=한샘 홈페이지)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 성폭행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에서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토로해 파장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캡쳐=한샘 홈페이지)


경찰은 B씨가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B씨를 구속했다. 이어 이틀 뒤인 1월16일 검찰에 그를 송치했다.

한편 C씨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이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입장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밝힌 반면 C씨는 '친밀한 관계'였음을 내세워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C씨의 사건을 지난 3월13일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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