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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게임 규제 움직임 재점화에...게임업계 '좌불안석'

등록 2017.11.07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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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게임 규제 움직임 재점화에...게임업계 '좌불안석'


정치권 중심 입법 움직임 가시화...업계 "자율규제에 맡겨야"
해외업체와 역차별...세계시장서 유례없는 규제란 지적도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게임업계가 좌불안석이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다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아 우려가 크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속칭 '복불복 아이템' 또는 '캡슐형 아이템'으로도 불린다.

 정치권은 이를 과소비와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율적인 정보공개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확대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다. 개편된 자율규제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해당 아이템의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최근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후 2개월 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은 7월 65%, 8월 71%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1500만원, 여중생이 4000만원을 확률형 아이템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모바일 게임에도 결제 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사례로 들며 "유료로 구매하면 0.0001%의 확률로 얻을 수 있다"며 "이는 로또 2등에 걸릴 확률과 비슷하며 경마나 카지노보다도 낮은 확률"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심리는 도박과 비슷하다"며 "합리적으로 감독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제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성인등급의 게임을 대상으로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설정돼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개입해 매출을 제한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우선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대표적이다.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대상은 국내업체로 한정된다. 최근 해외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성공을 거듭하면서 역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세계 게임시장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제방안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원조격인 일본 모바일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규제 목소리가 높았다. 결과적으로는 업계가 자율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사행성으로 분류된 고스톱·포커류가 아닌 RPG, 스포츠, 퍼즐류 게임과 같은 모든 장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자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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