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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흉내내 병역 면제 받은 30대 구속

등록 2017.11.07 10:11:41수정 2017.11.07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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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병무청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 조현병 환자 흉내를 내 정신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이후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 연기를 해 발급 받은 병사용진단서(조현병)을 병무청에 제출하며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4월 5일 정신질환에 따른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등으로 재직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와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을 당시 지인들 중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일반인과 비슷한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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