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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해순 "이상호 제소"…'부러진 화살' 변호사 선임

등록 2017.11.09 16:32:01수정 2017.11.09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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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0.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훈 변호사 "김광복씨, 이 기자 상대 법적 대응"
"11월 중순 이후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 제기"
경찰, 오는 10일 김광석 재조사 수사 결과 발표
서해순, 유기치사·소송사기 무혐의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김광석씨 딸 사망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김씨 아내 서해순(52)씨가 곧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씨는 박훈(51)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씨의 변호인으로 11월 중순 이후 이 기자와 광복씨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씨가 제기하는 소송의 변론을 맡는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씨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한 9월20일께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개인 의견을 밝혀왔다. 김씨 유족과 서씨 간 저작권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해석하는 글을 쓰는 한편 이 기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상호 기자가 19일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상호 기자가 19일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그는 이 기자에 대해 "이상한 도박을 하고 있다", "팩트 없는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 "20년 동안 추적했다는 것은 20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서씨의 상속 재산과 저작권료 수입에 대한 의혹을 자세히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9월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막장 드라마를 쓰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는 이 기자의 막가파 행태를 보면서 난 서해순의 변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씨가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자는 자신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가 서씨에 의해 타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 고발뉴스를 통해 김씨 외동딸인 서연양이 10년 전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배후에 서씨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때까지 서연양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음 날 광복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서씨를 고소·고발했다. 이 기자는 서연양의 병원진료 기록 검토와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개월여 수사 기간 동안 고발인인 광복씨와 참고인인 이 기자를 각각 두 차례 조사했다. 서씨는 지난 달 12일과 16일, 지난 1일 총 세 차례 조사했다. 서연양 사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응급대원과 김씨 지인 등 총 5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오는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서씨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서씨가 119 신고를 늦추는 등 서연양을 사망토록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의들이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으로 가장 의심이 된다는 소견을 내렸다"며 "가부키 증후군이 있을 경우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렴이 일반인보다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연양의 사망이 서씨의 '방치'가 아닌 희소병 때문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숨겨 2008년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혐의도 입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복씨는 초기 '서씨가 서연양의 양육을 이유로 권리를 양보해달라고 해서 조정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미 그때는 서연양이 사망한 후였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조정은 광복씨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복씨도 시점을 착각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서연양의 사망을 숨긴 채 지적재산권을 몰래 가져오려고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자신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씨는 곧 이 기자와 광복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서씨는 지난 달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할 당시 그 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소송사기 부분과 유기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조사를 받고 나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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