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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최고법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性' 불인정은 위헌"

등록 2017.11.09 0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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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기독민주당(CDU) 관계자들과 회의 중 웃고 있다. 2017.10.25.

【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기독민주당(CDU) 관계자들과 회의 중 웃고 있다. 2017.10.25.

  최고법원 "내년 말까지 제3의 성 인정하는 새 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독일의 최고 법원은 8일(현지시간) 의원들이 출생 당시부터 "제3의 성(性)"이 존재한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결졍했다. 

 의회에서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독일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인 중성(intersex)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된다.

 CNN에 따르면 최고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여성 또는 남성 외에 제3의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새 법안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지난 2013년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성 아동의 부모가 출생 증명서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기록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0.5~1.7% 사이의 사람들이 남녀라는 성별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제3의 성으로 태어난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 중 일부는 남녀 구분이 어려운 생식기를 갖고 태어나지만, 유전적 또는 호르몬적, 해부학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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