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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3억건 주고받아" 고발

등록 2017.11.09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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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3억건 주고받아" 고발

"공공기관, 기업 위해 개인 정보 결합"
"세계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공공기관과 기업이 박근혜 정부 빅데이터 정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된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주고 받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정보를 몰래 제공하고 결합한 20개 기업과 4개 비식별 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를 기업 등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이다.

 단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은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20여개 기업에서 고객 정보를 넘겨받고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거친 3억4000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기업 마케팅을 위해 국민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사전 동의 조항,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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