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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NL코리아 '짝 패러디 코미디', 저작권 침해 아냐"

등록 2017.11.10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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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NL코리아 '짝 패러디 코미디', 저작권 침해 아냐"

"SNL 코리아 짝 패러디, 표현에 상당 차이"
CJ E&M 넷마블 제작영상은 유사성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SBS가 자사 프로그램 '짝'을 모방했다며 tvN의 'SNL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서 내보낸 '짝꿍 게이머 특집' 영상물은 SBS 짝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BS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SNL 코리아의 패러디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넷마블의 영상물과 관련해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SBS 짝과 tvN SNL 코리아에서 방송한 '쨕 재소자 특집' 등은 프로그램 성격이나 표현에 차이가 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NL 코리아 내용은 짝의 기본적 모티브를 차용해 제작된 것이긴 하나 전문 연기자가 나와 구체적 대본에 따라 재소자나 환자 등을 연기하는 성인 대상 코미디물"이라며 "일반인 남녀가 출연해 구체적인 대본 없이 출연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짝은 남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긴장감 있는 느낌을 주나 SNL 코리아는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과장된 상황과 사건들이 극 전개를 이뤄 가볍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라며 "프로그램 성격, 등장인물, 구체적 사건의 내용 및 구성 등에서 표현상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SBS 짝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다른 방송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특성이 있다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짝꿍 게이머 특집은 게임을 즐기는 남녀가 이성의 짝을 찾는 내용으로 짝의 기본 구조와 영상물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하고 있다"며 "게임물 홍보를 위해 제작됐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표현상 차이를 느끼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물에는 짝의 창작적 특성이 담겨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짝의 창작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SBS는 2012년 SNL 코리아에서 짝을 패러디한 '쨕 재소자 특집 1·2부'와 '쨕 재소자 리턴즈', '쨕 메디컬 특집'을 방송하고, 특정 게임 홍보를 위해 넷마블 사이트에서 짝꿍 게이머 특집을 전송하자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SBS가 주장하는 장면 등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장면이나 표현 형식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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