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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위반 의료인, 처벌 1년 유예

등록 2017.11.13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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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위반 의료인, 처벌 1년 유예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 의료인 처벌 조항이 1년간 적용 유예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 벌칙 규정 유예를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는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료인이 이 과정에서 절차나 요건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계가 법 시행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위반사항은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는 것 외에도 기록 허위 작성, 정보 유출, 기록 미보존, 주의감독 의무 위반 등 다양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료계의 분위기를 수렴해 복지부에 법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처벌 받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따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하는 의료인은 다른 사람을 교체를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보호자의 항의나 법적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2월전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의료인 벌칙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19년 2월'로 1년 늦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원회가 함께 지적한 ▲말기·임종기 이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술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화 장치), 승압제 등으로 확대 등도 함께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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