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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차' 피해보상 받는다

등록 2017.11.1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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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차' 피해보상 받는다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내년 1월부터 생계를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87년 4월 도입됐다.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원이 보장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로 개선되는 공동인수 제도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운전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인수 보험료는 실제 사고 위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 보험 계약의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차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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