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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 미국서 국내로 대마초 반입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17.11.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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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법원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 유발해 위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이용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대마초를 들여온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압수된 대마초 20.84g의 몰수를 명령했다. 또 장씨가 흡연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시가 3000원으로 추산해 9000원의 추징금도 매겼다.

장씨는 지난 8월23일 제주 시내 한 빌라에서 휴대전화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 알게 된 미국에서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우리 돈 45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대마 20.84g을 구입했다.

미국 내 성명불상자는 장씨의 주문에 따라 대마초 9.77g과 11.7g을 각각 검은색 비닐에 넣어 종이상자로 감춘 뒤 국제 통상우편을 이용해 우리나라로 발송했다.

장씨는 약 20여일 후인 9월11일께 주문한 대마초가 들어있는 우편소포를 받았다가 세관에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8월 셋째 주 어느 날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사흘간에 걸쳐 3차례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을 내려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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