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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삼성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개월

등록 2017.11.14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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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합병 성사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
"삼성家 이익 얻게 하고 공단에는 손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 합병 의결을 다뤄 찬성 의결을 유도하면 기금 운용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이사장의 대화 내용, 복지부 장관 사임 시기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의 합병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기금운용의 전문적·자율적 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 수습 이후 복지부 장관 사퇴를 앞둔 상황이었다"며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나 파급효과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적정 합병비율과 실제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 시너지 자료를 조작해 찬성 의결을 끌어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합병 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 1388억원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위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했고 결국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은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받은 손해가 특검의 주장처럼 1380여억원에 이른다고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판단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홍 전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뒤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투자위에서 합병 안건이 찬성됐다"며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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