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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정호성, 1년만에 선고…朴공모 인정될까

등록 2017.11.1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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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2017.10.25.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2017.10.25. [email protected]


지난해 11월20일 기소…징역 2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과거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시인했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점도 모두 시인했다"면서 "다만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게 했고 이로 인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 여부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 전 비서관과 혐의 사실로 얽혀있다. 이때문에 재판부는 지난 5월 정 전 비서관의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 바 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이 사건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차회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해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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