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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비리혐의' 동구학원 또 손들어줘…'관선이사 효력정지' 결정

등록 2017.11.15 0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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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비리혐의' 동구학원 또 손들어줘…'관선이사 효력정지' 결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법원이 사학비리 문제로 시작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동구학원 간 공방에서 연이어 동구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동구학원이 서울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 처분으로 신청인들(동구학원 전 이사진)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5일 동구학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데 이어 동구학원 측이 낸 서울교육청 임시이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법원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 이후 동구학원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이사들의 효력이 정지돼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사학비리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육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된 소송인 임원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론적으로 사학 설립이념인 자주성·자율성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었던 만큼 2심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사한 소송으로 꼽히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한마음고등학교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임원 해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2년 공익제보를 받아 동구학원을 감사했다. 그 결과 행정실장 A씨가 학교예산 27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사업자로부터 5420만원을 배임수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된 사안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에 행정실장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구학원은 A씨를 파면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공익제보 교사를 파면시켰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동구학원 임원 10명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지난 2월 임시이사를 선임해 동구학원에 파견했다.

 교육청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소송과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등 2개 소송을 동구학원과 다투고 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소송은 2심,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은 1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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