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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에 '강제 입맞춤' 40대 집유

등록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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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법원 "미성년자 딸 성추행 비난받아 마땅"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A(16)양의 신체를 더듬고 세게 껴안으며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인 B씨가 밤에 집을 비우자 A양에게 접근해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김씨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며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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