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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본 일제강점기'…서울역사편찬원 자료집 발간

등록 2017.11.1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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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2권 '경성부 법령 자료집' 표지. 2017.11.15.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2권 '경성부 법령 자료집' 표지. 2017.11.15.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일제강점기 한국인에게 가해진 억압과 차별은 당시 경성부의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일제강점기 경성부가 공포한 조례를 수집해 분류·편찬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2권 '경성부 법령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집을 통해 편찬원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도였던 경성에서 행해졌던 행정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으며,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되었는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재무, 부동산, 위생, 상공업, 전쟁, 교육 등의 분야가 있다. 조례 공포 절차와 경성부 인사 행정, 경성부의회 운영, 토지구획정리, 중일전쟁 이후 응소한 일본인들에 대한 과세 감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부 직원의 급료, 은사금, 오물 수거 수수료, 묘지 사용, 시장 점포 사용료, 학교 수업료 등 일상적인 내용의 조례도 있다.

 내용은 오늘날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 운용 방식에선 일제 식민당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경성부 토지구획정리 조례가 개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구획정리로 밀려나게 된 대다수 한국인 토막민은 외면했다. 이마저 상당수 구획정리는 침략전쟁 수행에 따른 물자부족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교육공채에서를 한국인과 일본인 재정을 구분해 발행했다. 운영상환기일도 민족별로 나눠 설정했다.

 조례 제정과 개정 과정을 정리한 목록은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history.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내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김우철 원장은 "이 책의 발간으로 일반 시민들도 번역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서울의 행정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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