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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최대 0.12%p까지

등록 2017.11.15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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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최대 0.12%p까지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우리은행은 15일 고객 수익률 향상을 통해 서민 자산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0.12%p 인하한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본인이 자산형성을 위해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8%와 1억원 이상일 경우 연 0.26%로 기존보다 0.12%p 인하된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2%, 이상일 경우 연 0.2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연 0.40%로 기존 연 0.46%보다 0.06%p 인하된다.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변동없다.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 0.45%, 1억원 이상은 연 0.35%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 시 적용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할 때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는 오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로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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