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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SK하이닉스 메모리 제품 특허침해 없었다" 예비결정

등록 2017.11.15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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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SK하이닉스 메모리 제품 특허침해 없었다" 예비결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결정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PR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이날 ITC의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결정문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제품에서 관세법 337조에 해당하는 어떤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ITC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 2일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RDIMM과 LRDIMM이 자사가 보유한 2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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