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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 ITC "SK하이닉스 메모리 제품 특허침해 없었다" 예비결정

등록 2017.11.15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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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 ITC "SK하이닉스 메모리 제품 특허침해 없었다" 예비결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제품이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결정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PR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이날 ITC의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예비결정 통지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제품에서 관세법 337조에 해당하는 어떤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ITC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판정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넷리스트는 조만간 결정문을 수령해 이번 판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결정문은 30일 뒤 일반에 공개된다.

넷리스트는 위원회에 결정문의 오류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다. ICT 위원들은 결정문의 확정, 파기, 수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4일 최종 결정이 발표된다.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회사로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서버에 적용되는 특수 메모리 모듈에 관한 특허를 80건 가량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으며, 지난 2일에도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두 회사는 미국, 중국, 독일 법원에서도 특허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RDIMM은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D램 모듈이다. LRDIMM은 RDIMM보다 빠른 속도와 대용량을 지원하기 위해 버퍼를 추가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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