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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업종 변경 안돼"…고양시, 주민들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등록 2017.11.1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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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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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레미콘 공장으로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가 주민들과 함께 업종 변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덕양구 고양동 주민 등 30여명은 '고양동 레미콘 공장 반대 및 서울역 노선 확대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길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고양동 시내 3곳에서 진행한 서명운동에 고양동 주민의 15% 가량인 5000여명이 참여했다.

 대자동에서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를 해오던 화남피혁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양시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화남피혁은 고양시를 상대로 올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법이 산업집적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아파트 단지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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