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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국정원 뇌물 사적 사용…엄벌 불가피"

등록 2017.11.15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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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email protected]

검찰, 朴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사적 사용 판단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처리 기준으로 엄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라며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게 우리가 보고있는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의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처리 기준으로 볼 때 책임자들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매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자금을 전달한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원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자금전달을 맡았던 '문고리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의 상납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충분히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상납금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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