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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현대·서희건설 등 6개사 징계

등록 2017.11.15 2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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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현대·서희건설 등 6개사 징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6개 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마제스타에는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태료 1억5000만원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희건설에 대해선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을, 현대건설㈜에는 감사인지정 1년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누리플랜에는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크레아군산에는 검찰 통보·고발과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0개월, ㈜크레아에는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6개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의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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