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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거절당하자 학교에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징역형

등록 2017.11.17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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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인터넷 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여성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한 음란사이트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알게 됐다.

 이씨는 A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올 3월 가짜 SNS(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A씨에게 59차례에 걸쳐 욕설이나 협박성 내용을 적은 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이씨는 A씨가 다니는 대학 홈페이지에 '1학년 신입생 A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학교를 위해 판단해달라'는 허위 비방글을 게시했다.

 이씨는 같은 내용을 이 학교 교수 6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적시한 글의 표현 정도, 내용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 및 범정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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