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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재판 42일만에 재개…안 나오면 궐석재판?

등록 2017.11.20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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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불출석시 재판 일단 연기 가능성 높아
 법조계 "1~2회 혹은 몇 차례 기다릴 것"
 "재판부도 뒷말 없도록 '명분 쌓기' 필요"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 차원에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궐석재판'으로라도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재판이 연기돼 기일이 추후지정 상태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기일이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부 불신'을 선언한 후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16일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5명으로 이뤄진 국선변호인단을 지정해 기록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공판만 열어왔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변호인 등 외부접견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일단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재판의 경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재판을 강행했을 경우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7일은 국선변호인단이 지정된 지 1개월이 약간 넘은 시점이다. 국선변호인단이 12만쪽이 넘는 수사·재판 기록 검토 정도만 겨우 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궐석재판을 바로 강행한다면 공정성 시비 등의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궐석재판은 일반 사건에서도 보기 힘들다. 아무리 재판 장기화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재판부로서는 27일 재개되는 공판부터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몇 차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재개 첫 공판부터 궐석재판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올 가능성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1~2회 정도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야만 재판부도 (이후 궐석재판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알리면서 궐석재판에 대해선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궐석재판 여부는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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