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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싸게… " 2억대가로챈 여행사 대표 구속

등록 2017.11.21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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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해외여행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손님을 모집하고 돈만 받아 챙긴 전모(4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동부경찰서 전경. 2017.11.21. pih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해외여행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손님을 모집하고 돈만 받아 챙긴 전모(4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동부경찰서 전경. 2017.11.2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해외여행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손님을 모집하고 돈만 받아 챙긴 전모(4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여행객을 모집한 뒤, 항공료 또는 숙박비 명목으로 281명으로부터 2억824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 일하던 여행사에서 알게 된 지인 위주로 여행객을 모집하는 한편 여행경비를 다른 손님의 여행대금으로 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가 운영하는 여행사 거래처 내역에는 여행을 신청한 고객들의 이름으로 예약되거나 결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여행대금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울산관광협회와 협조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관광협회의 보증보험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씨에 대해서는 여행사 대표인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사와 계약시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행 출발 전 예약 사항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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