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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설립’ 여·야 국회의원 지혜 모은다

등록 2017.11.21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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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부산변호사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부산시는 오는 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법사위원회 의원, 부산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업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치권·학계·법조계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설립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역 유기준· 김해영· 윤상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등의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가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법원 소송 관할’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인 박배근 교수의 ‘부산해사법원 설립 당위성’ ▲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본부장의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 설립’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인 김태운 교수 주재로 학계·법조계·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들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고등법원이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해양도시이며 해양관련 산업이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 거제·창원 등 동남권에 위치해 해양레저·원양어업·국제수산 등 해사사건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해양금융·연구·교육기관과 해사전담재판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국제해사중재센터 해양인프라가 집적돼 있어서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대한상사중재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에 문현국제금융단지내에 국제해사사건을 중재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향후 설립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이전을 추진해 부산을 해사법률·해양금융·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부산(김영춘·유기준 의원), 인천(정유섭 의원), 서울(안상수 의원)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4개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아울러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은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으로 해사법원 설립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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