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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여성 몸 만진 건설사 회장 검찰 송치

등록 2017.11.22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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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성추행CG 2017.11.22. (그래픽=뉴시스DB)

【광주=뉴시스】 성추행CG 2017.11.22. (그래픽=뉴시스DB)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 추행)로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 A(6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한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B(35·여)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일식집에서 B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구 매월동 모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와 동거남 C(45)씨도 공갈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A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B씨 등은 10억원을 C씨에게 요구했다가 5억원으로 낮췄으며 지난 13일 나머지 잔금을 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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