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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척…' 여학생 성추행한 체육교사 집행유예

등록 2017.11.22 1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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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은 체육 수업 시간 지도를 빙자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유모(5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유씨는 지난해 여름 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던 중 "왜 연습 안하냐"며 A(13·여)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등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피해자 B양이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자 "다음부턴 체육복을 입고 오라"며 뒤에서 껴안은 뒤 약 2분간 놓아주지 않았으며, 앉아 있는 C양에게 다가가 "귀걸이 하고 오지 말라"면서 귓불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학습지도 또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사춘기 학생들이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전후관계가 모순없이 연결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는데, 이런 행위가 사회통념상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있을 경미한 신체접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해 평생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킬 의도가 있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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