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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농가 계란서 살충제 '피프로닐 설폰' 성분 추가 검출

등록 2017.11.22 1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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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산란계 계란 농가 4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정부가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가 추가 점검 결과 4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대사 산물이 잔류 허용 기준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출된 성분은 '피프로닐 설폰'으로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이다.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운 1㎏당 0.02㎎ 이지만 해당 농가 계란에서는 1㎏당 0.03~0.11㎎의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적합 농가 4곳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계란은 충남 2곳, 경북 2곳 등 전국 4개 농가다. 이들 계란의 난각 코드는 '11 이새', '11계림', '14광신', '14청림'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농가의 축사 환경에 피프로닐 설폰이 장기간 잔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지속 노출돼 계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하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는 방안을 농가 점검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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