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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20대 여성들 묻지마 폭행한 취준생 2년6개월 실형

등록 2017.11.22 2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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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새벽에 길을 걷던 20대 여성들을 돌로 내리친 20대 취업준비생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를 징역 2년6개월에 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월 새벽 2시5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인근을 걷던 김모(25·여)씨와 어모(25·여)씨를 몰래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1.56㎏ 무게의 돌로 이들의 왼쪽 뺨과 입술을 각각 내리쳤다.

 이로 인해 김씨는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어씨는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을 지나서 가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불러세우자 뒤를 돌아섰다.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가만히 있자 서씨는 이내 인근 사거리에서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당시 경찰에 신고한 후 서씨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 진술했다.

 서씨는 당시 사거리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긴 인물이 자신이라 인정하면서도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였기에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동영상에 피고인의 행동이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당일 오전 3시께 택시를 타고 집에 와 한 행동 역시 술에 만취된 것으로는 상식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전 현장 인근 다세대 빌라에 침입을 시도하고 사건 직후에는 한 여성이 다세대 빌라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며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이코패스' 범인이 범행의 대상이 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 및 결과가 모두 중한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모두 불량한 사유인데 단지 피고인이 초범이란 점만이 참작 사유"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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