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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남쪽에 'K-POP 광장' 조성된다

등록 2017.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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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종합무역센터 남쪽 특별계획구역 공간 구상도. 2017.11.23.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종합무역센터 남쪽 특별계획구역 공간 구상도. 2017.11.23.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매각으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계획이 광고물 제한이 풀리면서 이곳에 'K-POP 광장'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정 가결된 지역은 강남구 159번지 외 4필지 166만3652㎡ 부지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벽면과 공개공지 등에 옥외공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무역협회,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 측의 제안으로 상정됐다.

 시는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벽면 및 환기구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만 허용토록 했다"며 "(제외된 곳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공익적 공간의 성격,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번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지역에는 SM타운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K-POP 전용광장 등이 포함된 'K-POP 광장'과 코엑스 동측 광장, 파르나스호텔 앞 광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은평구 역촌동 17-1번지 일대 10만9269㎡를 대상으로 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대 66만9072㎡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

 이에따라 역촌동 17-1번지 일대에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 11년 만에 민간 개발이 활성화하고 서오릉로7길 인근엔 먹자골목 형식의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은 고층부벽면한계선이 삭제되면서 최고 높이 이내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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