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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前장관 불구속수사…"영장 재청구 어렵다"

등록 2017.11.23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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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애초 이달말 구속기소 예정…시기 다소 늦춰질 듯
"현직 아니어도 영향력 막강…증거인멸 우려 상존"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이명박 정부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 바 없다. 다른 범죄사실이 아니면 법적으로 재청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날 김 전 장관 석방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전날 공식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도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데다, 국방부 장관 출신 인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저 정도 지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현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라며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야 상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기소 시점은 구속 당시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을 고려할 때 이달 말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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