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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검토

등록 2017.11.24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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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2017.03.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2017.03.02. [email protected]


국회 회생·파산법 개정안 통과…5년→3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회가 개인회생사건 변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들의 변제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4일 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의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인회생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이 개정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사건을 취하한 뒤 재신청을 검토하는 등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원은 변경계획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변제 기간을 단축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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