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할까…與 내부이견 조율

등록 2017.11.27 16:57:13수정 2017.11.28 00:14: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할까…與 내부이견 조율


 내일 환노위 법안소위 근로기준법 재심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로 수당 등의 쟁점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놓고 여당 환노위 의원들간 이견(異見)이 상당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조율에 나섰다.   

 27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노위 민주당 전체 위원들을 소집해 논의를 가졌다"며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고 내일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당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는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의결을 시도했다.

 잠정합의안은 주 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3단계(사업장 규모별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이상~50인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 시행)로 나눠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휴일근로 수당은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00%(2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에 실패했다.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민주당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이 잠정합의안을 주도했다. 

 이용득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휴일근로 수당 100%(2배)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용득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잠정 연기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의결은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지만 관행상 만장일치로 의결해왔다. 이에 따라 총 11명의 소위 위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쉽지 않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