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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소득세·법인세 인상안' 포함

등록 2017.11.28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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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2017.11.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email protected]

   "소관 상임위, 30일까지 부수법안 합의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등 25건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안이 포함돼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정 의장이 지정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선정 목록.(모두 25건)

  ▲법인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00억원 초과 22% → 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조정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 10% → 7%, 과표 2~200억원 20% → 18%)

  ▲법인세법 개정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과표 2억원 이하 10%, 2~20억원 20%, 20억원 초과 25%)

  ▲소득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최고세율 인상(과표 3~5억원 38% → 40%, 과표 5억원 초과 40% → 42%),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20% → 25%)

  ▲소득세법 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4%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한도 700만원→5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 소득세율 인상(과표 4600~8800만원 24%→25%,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38%→4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제출) =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 중소·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 10%→7%, 중소기업 7%→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표 1000억원 초과 법인 17%→20%, 100~1000억원 법인 12%→15%)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과,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박준영 의원 대표 발의) =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4800만원→1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 (30원/㎏→36원/㎏)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 제출)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 =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도입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분기별→반기별)

  ▲주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근거 명시

 ▲관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 확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정부 제출) =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 기존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경륜·경정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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